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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72호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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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
① 원장은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4.5.28, 2020.6.9] [[시행일 2020.12.10]]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6.29]]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삭제 [2020.6.9] [[시행일 2020.12.10]]
⑤ 원장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⑥ 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2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시행일 2014.6.29]]
[전문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본조제목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