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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70호(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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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원장 및 감사는 소속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연구회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