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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8200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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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제37조제2항·제39조제2항 또는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2. 제39조의11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