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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8200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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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
①가정봉사원의 교육을 위한 기관(이하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시행일 2005.7.1]]
②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