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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8289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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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그 역무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역무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95·1·5 법4903, 96·12·30]
②삭제 [97·8·28]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1.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이 적정하고 공정·타당할 것
2.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의 산정방법이 적정하고 명확할 것
3.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기타의 공사에 관한 비용부담의 방법이 적정하고 명확할 것
4.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5.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지 아니할 것
6.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게 배려되어 있을 것
④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전기통신역무를 시험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약관을 가인가할 수 있다. [개정 95·1·5 법4903, 96·12·30]
⑤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이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을 적용한다. [개정 97·8·28]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대비표를 포함한다)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시행일 200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