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3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리용약관의 인가등)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료금 기타 리용조건(이하 "리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료금중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공공료금에 해당하는 료금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국제전기통신료금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인가된 료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리용약관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역무의 료금이 적정하고 공정·타당할 것
2. 전기통신역무의 료금의 산정방법이 적정하고 명확할 것
3.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리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기타의 공사에 관한 비용부담의 방법이 적정하고 명확할 것
4. 리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리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5.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지 아니할 것
6.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게 배려되어 있을 것
④체신부장관은 새로운 전기통신역무를 시험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리용약관을 가인가할 수 있다.
⑤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리용약관을 정한 때에는 그 시행전에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이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리용약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