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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경비지출의 승인)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48조 및 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4·6·30>
1. 사업계획서
2. 소요경비조서
3. 경비부담 구분 및 지출방법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48조 및 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4·6·30>
1. 사업계획서
2. 소요경비조서
3. 경비부담 구분 및 지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