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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경비지출의 승인)
시·도지사가 법 제48조 및 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4.6.30, 1994.7.7, 1994.12.23>
1. 사업계획서
2. 소요경비조서
3. 경비부담 구분 및 지출방법
시·도지사가 법 제48조 및 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4.6.30, 1994.7.7, 1994.12.23>
1. 사업계획서
2. 소요경비조서
3. 경비부담 구분 및 지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