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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1984.6.30 대통령령 제114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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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검역의 고시등)
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검역대상 전염병명·검역목적지·검역장소 및 검역기간을 고시하고 인접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4·6·30>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통지를 받은 사항을 관하에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77·3·24, 198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