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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1984.6.30 대통령령 제114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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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방역관의 직무)
방역관은 그 소속 또는 배치된 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전염병예방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지도·감독과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