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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7.7 대통령령 제17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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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방역관의 직무)
방역관은 그 소속 또는 배치된 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법 제3조의2항제1호 내지 제7호(국립보건원에 두는 방여관의 경우에는 제8호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