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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방역관의 배치)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염병예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역관을 구 또는 시·군에 배치할 수 있다.<개정 1984·6·30>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염병예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역관을 구 또는 시·군에 배치할 수 있다.<개정 198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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