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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8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1. 17.("군사법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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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25(즉결심판서)
①유죄의 즉결심판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문,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제501조의24의 기록작성을 생략하고 즉결심판서에 선고한 주문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군판사가 기명
[본조신설 99·12·28]
[[시행일 2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