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 제88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1. 17.("군사법원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14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대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의 판례에 상반하는 판단을 한 때
3.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4.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5. 판결을 한 군사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6.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관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7.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재판관이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8.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9.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0.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1.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12.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