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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4.17 법률 제3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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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4조(수명법무사의 보고)
재판장은 법무사로 하여금 항소장, 항소리유서와 답변서를 검열하여 공판기일에서 변론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