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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제6691호일부개정200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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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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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검사)
(검사) ①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한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③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기타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