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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8.5.25 법률 제55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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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검사)
①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한다.
②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직원의 요구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장부·기록문서 기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기타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