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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제6691호일부개정200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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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금지업무)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5, 2000·1·21, 2002.4.27.] [[시행일 2002.7.28.]]
1. 주식 기타 상환기간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국채·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을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로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투자.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동 투자한도의 범위내에서 주식 및 유가증권인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제외한다)의 소유
3.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소유
4.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5.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제외한다)
6.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대출
7.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8.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을 제외한다)
9. 삭제 [2002.4.27.] [[시행일 200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