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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정 1950.5.5 법률 제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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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본법 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당히 발포한 명령, 지시,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 또는 그 위반에 책임이 있는 자는 타법률에 규정된 형벌이외에 500만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