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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제6691호일부개정200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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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관변경 및 자본금감소의 신고)
①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1. 정관의 변경.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
②금융기관이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관의 변경을 하거나 동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변경을 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금융기관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