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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 1970.12.31 법률 제2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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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본법에서의 각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관이라 함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자간에서 명령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명령복종관계가 없는 자간에서의 상계급자와 상서렬자는 상관에 준한다.
2. 지휘관이라 함은 중대이상의 단위부대의 장과 함선부대의 장 또는 함정 및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3. 초병이라 함은 경계를 그 고유의 임무로 하여 수지, 수소 또는 수공에 배치된 자를 말한다.
4. 부대라 함은 군대, 군의 관아 및 학교와 전시 또는 사변시에 있어서 이에 준하는 특설기관을 말한다.
5. 적전이라 함은 적에 대하여 공격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후의 장태 또는 적과 직접대치하여 그 래습을 경계하는 장태를 말한다.
6. 전시라 함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였거나 대적행위를 취한때로부터 당해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한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사변이라 함은 전시에 준하는 동란장태로서 전국 또는 지역별로 계엄이 선포된 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