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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7845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006.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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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의 各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上官이라 함은 命令服從關係에 있는 者間에서 命令權을 가진 者를 말한다. 命令服從關係가 없는 者間에서의 上階級者와 上序列者는 上官에 準한다.
2. 指揮官이라 함은 中隊以上의 單位部隊의 長과 艦船部隊의 長 또는 艦艇 및 航空機를 指揮하는 者를 말한다.
3. 哨兵이라 함은 警戒를 그 固有의 任務로 하여 守地, 守海 또는 守空에 配置된 者를 말한다.
4. 部隊라 함은 軍隊, 軍의 機關 및 學校와 戰時 또는 事變時에 있어서 이에 準하는 特設機關을 말한다.
5. 敵前이라 함은 敵에 對하여 攻擊防禦의 戰鬪行動을 開始하기 直前과 開始後의 狀態 또는 敵과 直接對峙하여 그 來襲을 警戒하는 狀態를 말한다.
6. 戰時라 함은 相對國이나 交戰團體에 對하여 宣戰布告를 하였거나 對敵行爲를 取한때로부터 當該 相對國이나 交戰團體에 對한 休戰協定이 成立된 때까지의 期間을 말한다.
7. 事變이라 함은 戰時에 準하는 動亂狀態로서 全國 또는 地域別로 戒嚴이 宣布된 期間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