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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전송·선로설비 등의 사용)
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1.1.8, 2007.1.3][[시행일 2007.7.4]]
②「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를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8, 2007.1.3][[시행일 2007.7.4]]
③제33조의5 내지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8·9·17, 2001.1.8]
④「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3][[시행일 2007.7.4]]
[2001.1.8. 본조제목개정]
[본조신설 96·12·30]
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1.1.8, 2007.1.3][[시행일 2007.7.4]]
②「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를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8, 2007.1.3][[시행일 2007.7.4]]
③제33조의5 내지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8·9·17, 2001.1.8]
④「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3][[시행일 2007.7.4]]
[2001.1.8. 본조제목개정]
[본조신설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