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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2011.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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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2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본조신설 2011.9.15] [[시행일 201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