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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7호 일부개정 2011.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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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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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4.15 제10261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1.4.12 제10582호(한부모가족지원법), 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2011.8.4 제11002호(아동복지법)] [[시행일 2012.8.5]]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1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4.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청소년쉼터
15.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③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