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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진흥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진흥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제2조(법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제3조(설립)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정관)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리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갱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재단이 정관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0.12.27>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리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갱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재단이 정관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0.12.27>
제5조(류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에 의한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제6조(사업)
①재단은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사학기관"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5.12.29>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2. 사학기관의 교육시설의 개·보수 및 확충의 지원
3. 관리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관리
4. 사학진흥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5. 사립학교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기타 사학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재단은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사학기관"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5.12.29>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2. 사학기관의 교육시설의 개·보수 및 확충의 지원
3. 관리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관리
4. 사학진흥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5. 사립학교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기타 사학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
①재단에 리사장을 포함한 7인이상 9인이내의 리사와 감사 2인을 둔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리사와 감사는 리사회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리사장은 리사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0.12.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리사중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2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①재단에 리사장을 포함한 7인이상 9인이내의 리사와 감사 2인을 둔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리사와 감사는 리사회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리사장은 리사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0.12.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리사중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2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리사회)
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리사장과 리사로 구성한다.
③리사장은 리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리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리사 과반삭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리사장과 리사로 구성한다.
③리사장은 리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리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리사 과반삭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비상근임원의 보수제한)
임원중 비상근리사와 감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변상은 할 수 있다.
임원중 비상근리사와 감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변상은 할 수 있다.
제13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사장이 임면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사장이 임면한다.
제1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리사장 및 직원은 사학기관의 리사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개정 1999.1.21>
리사장 및 직원은 사학기관의 리사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개정 1999.1.21>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8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99.1.21>
1. 정부의 출연금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3. 법인·단체·개인의 기부금
4.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5.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이 법 시행년도부터 매년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99.1.21>
1. 정부의 출연금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3. 법인·단체·개인의 기부금
4.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5.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이 법 시행년도부터 매년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사학기관의 교육시설의 개·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기타 사학기관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사학기관의 교육시설의 개·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기타 사학기관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제21조(자금의 융자)
①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담보없이 할 수 있다.
②자금의 융자대상·조건·방법 기타 상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담보없이 할 수 있다.
②자금의 융자대상·조건·방법 기타 상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회계년도)
재단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재단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23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년도개시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0.12.27>
재단은 매 회계년도개시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0.12.27>
제24조(결산등의 보고)
재단은 매 회계년도 개시 2월안에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재단은 매 회계년도 개시 2월안에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제25조(리익금의 처리)
재단은 매 회계년도 결산상의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이를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재단은 매 회계년도 결산상의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이를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26조(차입)
①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차입 또는 단기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차입금은 당해 사업년도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불족으로 인하여 상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금액에 한하여 다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5.12.29>
③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①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차입 또는 단기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차입금은 당해 사업년도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불족으로 인하여 상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금액에 한하여 다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5.12.29>
③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제27조(사학진흥채권의 발행)
①재단은 시설자금의 융자에 소요되는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학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5.12.29>
②삭제<1999.1.21>
③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①재단은 시설자금의 융자에 소요되는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학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5.12.29>
②삭제<1999.1.21>
③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8조(리차보전)
차입금등으로 발생하는 지불리자와 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리자와의 차액은 국고에서 보전한다.
차입금등으로 발생하는 지불리자와 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리자와의 차액은 국고에서 보전한다.
제30조(감독)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제31조(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재단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과태료)
①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0.12.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0.12.27>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①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0.12.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0.12.27>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103호,198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안에 5인이내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인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재단의 리사장이 선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시의 임원) 재단의 설립당시의 임원은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안에 5인이내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인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재단의 리사장이 선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시의 임원) 재단의 설립당시의 임원은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갱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 사학진흥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갱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 사학진흥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5067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학진흥재단은 이 법에 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학진흥재단은 이 법에 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652호,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