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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진흥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12·29, 2006.3.24]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학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법인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2.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
[본조신설 2006.3.24]
제2조(법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95·12·29]
제3조(설립)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정관)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95·12·29]
제6조(사업)
①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5.12.29, 2001.1.29, 2006.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2.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연구사업
3. 관리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관리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6. 기타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
①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개정 95·12·29, 2006.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이사장을 제외한다)와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6.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중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등)
①재단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전문개정 99·1·21]
제9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삭제 [99·1·21]
③감사는 재단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1조(이사회)
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비상근임원의 보수제한)
임원중 비상근이사와 감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변상은 할 수 있다.
제13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이사장 및 직원은 사학기관의 이사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99·1·21]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8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99·1·21, 2006.3.24]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법인·단체·개인의 기부금
5.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6. 기금의 운용으로 조성된 자금 및 수익금
②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이 법 시행연도부터 매년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06.3.24]
1. 사학기관의 교육시설의 개·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제1호 외의 자금으로서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사학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사학기관의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기타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재단이 운용·관리한다.
②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자금의 융자)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담보없이 할 수 있다.
②자금의 융자대상·조건·방법 기타 상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3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개시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4조(결산등의 보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안에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5조(잉여금의 처리)
재단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이를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6.3.24]
제26조(차입)
①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차입 또는 단기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차입금은 당해 사업연도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상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금액에 한하여 다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5·12·29]
③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7조(사학진흥채권의 발행)
①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학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5·12·29, 2006.3.24]
②[삭제 99·1·21]
③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8조(이차보전)
차입금등으로 발생하는 지불이자와 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자와의 차액은 국고에서 보전한다.
제29조(경비부담)
국가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1·21]
제30조(감독)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31조(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과태료)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1989.3.31 제410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안에 5인 이내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인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재단의 이사장이 선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시의 임원) 재단의 설립당시의 임원은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학진흥재단은 이 법에 의한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법률제64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6.3.24 제789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이사장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4> 까지 생략
<11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27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23조 전단, 제24조 전단, 제26조제3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