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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학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법인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2.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
[본조신설 2006.3.24]
이 법에서 "사학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법인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2.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
[본조신설 2006.3.24]
제2조(법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95·12·29]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95·12·29]
제3조(설립)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정관)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95·12·29]
이 법에 의한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95·12·29]
제6조(사업)
①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5.12.29, 2001.1.29, 2006.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2.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연구사업
3. 관리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관리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6. 기타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5.12.29, 2001.1.29, 2006.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2.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연구사업
3. 관리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관리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6. 기타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
①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개정 95·12·29, 2006.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이사장을 제외한다)와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6.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중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①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개정 95·12·29, 2006.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이사장을 제외한다)와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6.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중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이사회)
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비상근임원의 보수제한)
임원중 비상근이사와 감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변상은 할 수 있다.
임원중 비상근이사와 감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변상은 할 수 있다.
제13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이사장 및 직원은 사학기관의 이사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99·1·21]
이사장 및 직원은 사학기관의 이사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99·1·21]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8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99·1·21, 2006.3.24]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법인·단체·개인의 기부금
5.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6. 기금의 운용으로 조성된 자금 및 수익금
②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이 법 시행연도부터 매년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99·1·21, 2006.3.24]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법인·단체·개인의 기부금
5.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6. 기금의 운용으로 조성된 자금 및 수익금
②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이 법 시행연도부터 매년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06.3.24]
1. 사학기관의 교육시설의 개·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제1호 외의 자금으로서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사학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사학기관의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기타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06.3.24]
1. 사학기관의 교육시설의 개·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제1호 외의 자금으로서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사학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사학기관의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기타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1조(자금의 융자)
①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담보없이 할 수 있다.
②자금의 융자대상·조건·방법 기타 상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담보없이 할 수 있다.
②자금의 융자대상·조건·방법 기타 상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3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개시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재단은 매 회계연도개시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4조(결산등의 보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안에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안에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6조(차입)
①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차입 또는 단기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차입금은 당해 사업연도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상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금액에 한하여 다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5·12·29]
③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①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차입 또는 단기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차입금은 당해 사업연도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상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금액에 한하여 다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5·12·29]
③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7조(사학진흥채권의 발행)
①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학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5·12·29, 2006.3.24]
②[삭제 99·1·21]
③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①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학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5·12·29, 2006.3.24]
②[삭제 99·1·21]
③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8조(이차보전)
차입금등으로 발생하는 지불이자와 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자와의 차액은 국고에서 보전한다.
차입금등으로 발생하는 지불이자와 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자와의 차액은 국고에서 보전한다.
제30조(감독)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32조(과태료)
①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①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1989.3.31 제410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안에 5인 이내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인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재단의 이사장이 선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시의 임원) 재단의 설립당시의 임원은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안에 5인 이내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인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재단의 이사장이 선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시의 임원) 재단의 설립당시의 임원은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학진흥재단은 이 법에 의한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학진흥재단은 이 법에 의한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법률제64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6.3.24 제789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이사장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이사장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4> 까지 생략
<11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27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23조 전단, 제24조 전단, 제26조제3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4> 까지 생략
<11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27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23조 전단, 제24조 전단, 제26조제3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