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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모집규제법

법률제5631호일부개정199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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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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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