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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9567호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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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