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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및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위험률·사업의 규모등을 삼작하여 각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이 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및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위험률·사업의 규모등을 삼작하여 각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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