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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로근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금융업·보험업·증권업과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등을 삼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70·12·31]
이 법은 로근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금융업·보험업·증권업과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등을 삼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7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