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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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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미수범 등)
제93조의2,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 제9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18호제95조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또는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개정 2016.3.29, 2019.4.23, 2020.3.24] [[시행일 2020.9.25]]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은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