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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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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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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