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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7655호(치료감호법)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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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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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