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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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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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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송환국)
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송환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로 송환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2. 출생지가 있는 국가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탔던 항(港)이 속하는 국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국가 외에 본인이 송환되기를 희망하는 국가
③ 삭제 [2012.2.10 제11298호(난민법)] [[시행일 2013.7.1]]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