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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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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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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송환국)
①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국가에 송환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에 송환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2. 출생지가 있는 국가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탔던 항이 속하는 국가
4. 기타 본인이 송환되기를 희망하는 국가
③난민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난민협약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방 또는 송환이 금지되는 영역이 속하는 국가에 송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