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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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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9(이의신청 절차 등의 게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55조에 따른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제56조의6에 따른 면회등 및 제56조의8에 따른 청원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시행일 2014.6.19]]
[본조신설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