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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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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6(면회등)
① 피보호자는 다른 사람과 면회,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이하 "면회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 피보호자의 안전·건강·위생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회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시행일 2014.6.19]]
③ 면회등의 절차 및 그 제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