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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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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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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3(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①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3.31]]
②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의 부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
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16.3.29] [[시행일 2016.9.30]]
1. 환자
2. 임산부
3. 노약자
4. 19세 미만인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2016.3.29] [[시행일 2016.9.30]]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