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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3(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