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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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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보호명령서의 집행)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용의자에게 보호명령서를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