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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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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보호명령서의 집행)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용의자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