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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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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제51조에 따라 보호된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자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한 보호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시행일 2014.6.19]]
② 보호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