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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제7034호일부개정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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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보호기간 및 保護場所)
①보호기간은 10日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의 許可를 받아 10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次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보호할 수 있는 場所는 外國人保護室·外國人保護所 기타 法務部長官이 지정하는 場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