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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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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 체류 관련 각종 허가 등을 할 때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를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6] [[시행일 201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