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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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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시행일 2014.6.1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17세가 된 때에는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시행일 2014.6.19]]
③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하 "영주증"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8.3.20] [[시행일 2018.9.21]]
④ 영주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8.3.20] [[시행일 2018.9.21]]
⑤ 제4항에 따른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0] [[시행일 2018.9.21]]
⑥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외국인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시행일 2023.12.14]]
⑦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발급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시행일 2023.12.14]]
⑧ 제6항에 따른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규격, 유효기간 및 효력 말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6.13] [[시행일 2023.12.14]]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
[본조제목개정 2018.3.20] [[시행일 201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