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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7365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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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시행일 2014.6.1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17세가 된 때에는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시행일 2014.6.19]]
③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하 "영주증"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8.3.20] [[시행일 2018.9.21]]
④ 영주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8.3.20] [[시행일 2018.9.21]]
⑤ 제4항에 따른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0] [[시행일 2018.9.21]]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
[본조제목개정 2018.3.20] [[시행일 201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