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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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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민의 출국)
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이하 "출국"이라 한다)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시행일 2014.6.19]]
② 제1항에 따른 출국심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국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생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0.6.9] [[시행일 2020.12.10]]
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출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0.6.9] [[시행일 2020.12.10]]
⑥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6.3.29, 2020.6.9] [[시행일 2020.12.10]]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