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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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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 미만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시행일 2023.12.14]]
② 제1항 본문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