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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7655호(치료감호법)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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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미만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6.1]]
②제1항 본문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